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많이 있음을 아실것입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법 제49조)2. 임대차계약(변경)신고(법 제42조)3. 임대의무기간 준수(법 제43조)그리고 하나더, 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입니다.(법 제5조의2) 이에 대한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잊지마시고 해야 합니다. 등기 관할등기소에 오프라인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것이나, 전자등기를 통해 이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모두 사용가능한데요, 비대면이라 안전하고 온라인이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등기온 서비스인데요, https://dgon.co.kr/ 클릭으로 여는 등기세상 등기온비대면이라 더욱 안전한 온라인 등기 서비스dgon.co.kr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