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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의 경우 생소할 수 있는데 방법만 아시면 아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포스팅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처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통합프로그램이 아직 가입되지 않은 PC에서의 경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설치만 하면됩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구분해야 할것은 임차인용 임대인용 구분입니다. 보증보험가입시 서류에 대한 안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기 밑에 - 발급하기에 들어갑니다. 500원 수수료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임대인/임차인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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