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9) 부기등기 전자신청 쉽게 하는법(등기온)

eureka1 2025. 1.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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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많이 있음을 아실것입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법 제49조)

2. 임대차계약(변경)신고(법 제42조)

3. 임대의무기간 준수(법 제43조)

그리고 하나더,

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입니다.(법 제5조의2) 이에 대한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잊지마시고 해야 합니다.

등기 관할등기소에 오프라인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것이나, 전자등기를 통해 이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모두 사용가능한데요, 비대면이라 안전하고 온라인이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등기온 서비스인데요,

https://dgon.co.kr/

 

클릭으로 여는 등기세상 등기온

비대면이라 더욱 안전한 온라인 등기 서비스

dgon.co.kr

 

가격은 손쉬운 전자신청은 8만원 , 스마트 전자신청은 5만원입니다. 차이는 이용안내와 원격서비스를 받는지 유무인데, 스마트 전자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할인가 5만원으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초기에 신청했던 것과 달라진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PDF로 임대사업자 현황은 엑셀로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등기온에서 렌트홈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손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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