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후이후 사항 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추가로 하셔야 할 것중에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 부분은 크게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생활의 지혜-50)번 이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과태료가 5백만 이하입니다)그리고, 임대차계약(변경)신고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오늘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