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메인화면 팝업부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년도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1.26(목) 다음날 새벽 01시까지 신고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은 1.27(금) 07시-23:30분까지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이 홈페이지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임대업)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부과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이므로 이번 신고의 경우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서비스 시간이 06시부터 24시까지라는 것입니다.


기간과 시간을 잘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과세자는 10%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니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 선택이 합니다. 사업장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으실수 있는데 바로 맨상단에 있습니다. 저도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신고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한다고 해도 친철하게 일반과세자임을 팝업으로 안내해줍니다.
정기신고 - 사업자등록번호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사업자세부사항이 기재됩니다.
만일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tip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1건당 200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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