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17) 임대차계약(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쉽게 하는 방법

eureka1 2025. 1. 16. 13:38
728x9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후이후 사항 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과태료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추가로 하셔야 할 것중에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과태료가 있는 의무사항 부분은 크게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생활의 지혜-50)번 이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과태료가 5백만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변경)신고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오늘은 임대차계약(변경)신고 의무로 우선 렌트홈(임대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

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상담코너 임대사업자 상담 : 1670-8004 시스템 문의 : 031-719-0511 평일: 09:00~12:00, 13:00~18:00주말/공휴일: 휴무 지자체 문의 세무서 안내

www.renthome.go.kr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로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위해선ㄴ 임대사업자 정보조호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뜨고, 검색으로 하여 본인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만일 본 프로세스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시는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이므로 이를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에서는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먼저 클릭하셔서 정보를 불러오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사항에 대해 가입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가입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미가입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구분을 변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서류에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유의할점은 첨부서류중,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한 사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인데, 통보한 문자 내지는 내용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무이행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해주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