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해당될수 있는 단순경비율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경비율 신고란?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가 장보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간편한 신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증빙 보관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 이하인 사업자,
신규사업자(일정 조건 충족시)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세액계산 예시를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로 이동하면 보다 쉽게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등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세금신고하는 항목으로 이동되며, 01. 기본사항,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03.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01. 기본정보의 경우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원천징수된 인적용역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되며, 자동적으로 기입되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맞다면 저장후 다음이동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는 소득종류별 변경할 경우에는 소득종류 변경>소득종류선택>소득종류 선택완료 순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사업자, 인적용역자),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기타소득, 연금소득에 대해 복수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선택을 하면 세액의 계산이 나오는데, 한가지 주의할 것은, 만일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만일 회사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약으로 처리되어 추가 납부를 하거나, 또는 환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제외(연말정산이 끝났을 경우)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 근로소득도 반드시 포함 신고
그리고 만약 오피스(상가) 임대수익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에 있어서는 주택 임대소득과는 달리 상가 임대소득이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야여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 종합과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등)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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