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71)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로 쉽게 신고하기 (feat.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eureka1 2025. 5. 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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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기간 : 2025. 5. 1 - 6.2

납부기간 : 2025. 5. 1 - 6. 2

신고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3859218069

국세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접속경로는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서비스/신고시유의할 사항

 

신고도움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정보로는,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등 기본사항

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

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등 신고안내자료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등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 수입금액 등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입니다.

참고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 분리과세 비교

 

종합과세는 6%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의 단일과세가 적용되니, 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했을때 적요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겠죠. 쉽게 말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적어서 전체 합산소득이 낮은 세율구간, 6%-14%라면 종합과세 선택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을 하니 높은 종합소득세율(14%초과)이 적용되는 경우는 분리과세를 통해 14% 단일세율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결론적으로 다른소득이 적어서 합산 세율이 14%미만일 경우 -> 종합과세가 유리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14% 초과하면 -> 분리과세가 유리

참고로 홈택스 세금신고 운영시간은 06:00-24:00 입니다. 24시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님을 안내하니 시간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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