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 오지 않았나요? 바로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말이죠. 오늘 포스팅은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 쉽게 작성하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10일(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본인이 면세와 과세사업자를 모두 하고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세신고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주가 설날이니 이번주내 미리 끝내는게 좋겠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ww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