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임장 관련 사항을 포스팅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처리에 있어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겠지만 대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다른곳에서 위임장을 대신 작성해줄수 있겠지만 어떤경우는 직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위임장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으로는,
1. 위임인과 수임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당연이 위임인과 수임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야겠죠.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면 됩니다.
2.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부동산 관련 위임장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특정되어야 겠죠.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위임의 내용
대개 위임의 내한 문구의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짜와 위임인의 인감날인, 그리고 첨부문서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완벽한 위임장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아닌 여타 위임장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외에있으신분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과 같은 경우 별도의 양식에 작성하여 해당 재외공관(영사관)의 날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공관 민원실 운영시간이 웹사이트 등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개는 당일 발급되지는 않고 하루 이틀 정도후에 다시가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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