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의 문자가 오셨을겁니다. 2024년 2기에 대한 신고기간이지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메인창에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월31일까지니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기한내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기에 앞서, 부과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이므로 이번 신고의 경우 전년 즉,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