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 오지 않았나요? 바로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말이죠.
오늘 포스팅은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 쉽게 작성하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10일(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본인이 면세와 과세사업자를 모두 하고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세신고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주가 설날이니 이번주내 미리 끝내는게 좋겠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창이 나오고, 사업장현황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또는, 로그인을 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박스가 바로 나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팝업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즉, 과세사업자의 경우 본 사항이 필요없고, 할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체가 여러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체를 알아봐야합니다. 카톡이 왔다는 것은 그중에 한개 이상이 면세사업자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
다시 다른 사업자번호로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안내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바 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표기됩니다.

만일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뭐 예를들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것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전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 업종코드(701102)의 경우 신고누락 사례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해줍니다.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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