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34) 연말정산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알아보기
연말정산기간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이 환급받을수 있는지를 알게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분들도 있겠구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시 반드시 알아둬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직 환하게 웃고 있네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홈택스를 이용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작성시 유의해야할 몇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에 있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는지?
로그인을 하면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자동으로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일 여성이라면 여성분이 의료비,교육비 등을 별도 청구하여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그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누르고 PDF를 출력하면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자료가 나오게되므로 이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맞벌이근로자 절세에 있어 자료제공동의를 이미 받았기에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님에도 디폴트로 세대주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세대원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 예전에 세대주로 있으셨다가 변경하셨을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연말정산 FAQ를 통해서도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올라와 있으니 이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중 한분만 올릴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이 되면 형제자매간 이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올릴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사전에 해보시는 것도 중복을 방지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의 다른 부분들은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종교기부금의 경우는 추가해야할 부분이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많은 분들이 돈을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