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15)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쉽게 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ureka1 2025. 1.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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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의 경우 생소할 수 있는데 방법만 아시면 아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포스팅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처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통합프로그램이 아직 가입되지 않은 PC에서의 경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설치만 하면됩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구분해야 할것은 임차인용 임대인용 구분입니다. 보증보험가입시 서류에 대한 안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기 밑에 - 발급하기에 들어갑니다. 500원 수수료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임대인/임차인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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