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5)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신고기한 내 쉽게 신고하는 방법 - 2023년 2기

eureka1 2025. 1.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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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의 문자가 이미 오셨을겁니다.

2023년 2기에 대한 신고기간이지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후, 메인페이지내 팝업되어 있는 부가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신고하기에 앞서,

부과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이므로 이번 신고의 경우 전년 즉,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과세자는 10%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니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기신고 납부기간이 1.1부터 1.25일까지입니다.

만일 본인이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한다고 해도 친철하게 일반과세자임을 팝업으로 안내해줍니다.

정기신고 - 사업자등록번호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사업자세부사항이 기재됩니다.

만일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

내일인 2024년 1월 12일부터는 현재까지 집계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후에 신고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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